청년 월세 특별한 시 지원 내용 알려 드릴게요 부담스러운 월세 지원사업 있을 때 바로바로 신청하셔서 혜택 꼭 받으세요 ●지원요건 ◇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 천마원 이하 월세거주자 ◇만 19세~34세 되는해 1월 1일~12월 31일까지 신청예) 생년월일이 04년 12월 1인청년, 23년 12월 1에 만 19세 되나 23년 1월 1일 가능 ◇월세 60만 원이 초과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(연 2.5%)과 월세액의 합계가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●신청기간 23년 1월 1일부터 23년 8월 21가지 수시신청 합니다 지급시기는 소득. 재산 등 요건검증을 거친 후 지원대상 결정통지 후 23년 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 마이포털에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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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 6. 7. 22: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