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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월세 특별한 시 지원 내용 알려 드릴게요 부담스러운 월세 지원사업 있을 때 바로바로 신청하셔서 혜택 꼭 받으세요
●지원요건
◇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
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 천마원 이하 월세거주자
◇만 19세~34세 되는해 1월 1일~12월 31일까지 신청예) 생년월일이 04년 12월 1인청년, 23년 12월 1에 만 19세 되나 23년 1월 1일 가능
◇월세 60만 원이 초과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(연 2.5%)과 월세액의 합계가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
●신청기간
23년 1월 1일부터 23년 8월 21가지 수시신청 합니다
지급시기는 소득. 재산 등 요건검증을 거친 후 지원대상 결정통지 후
23년 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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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 마이포털에서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여 대상여부 지원금 미리 확인
간단한 모의계산 하러 가기
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온라인 신청
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 시. 군. 구 또는 읍면동 방문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
●신청방법 홈페이지방문
구비서류준비
월세지원 신청서, 소득. 재산,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최근 3개월 이내 월세이체 증빙서류,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등
●지원내용
월세실비→임대료를 월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에 분할지급 방학등 일시적으로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(22년 11월~24년 12월)이라면 12개월 지원합니다 군입대 최근 6개월 90일을 초과 외국 체류, 부모와 합가, 타 지역 전출 후 변경신청하지 않은 경우 월세지급 중지됩니다
중복제외주택소유자 지자체의 기존 월세지원사업 행복주택 주거비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
●소득 재산
| 구분 | 청년가구 | 원가구 |
| 소득평가액 | 기준중위소득60%이하 23년,1인가구124만원 |
기존중위소득120%이하 23년,3인가구 443만원 |
| 재산가액 | 1억7백만원 이하 | 3억8천만원이하 |
1 청년독립가구 청년, 배우자, 직계비속+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가족
2 원가구 청년독립+1촌 이내 직계혈족
3 소득평가액 상시근로소득+기타 사업소득+재산소득+공적이전소득. 근로소득공제(근로. 사업소득 30%)
4 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. 자동차가액. 부채(주택구입. 임차보증금 용도만 인정)
-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는 청년 은 본인가구의 소득. 재산만 확인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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