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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2022년 11월 17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~39세 청년가구 대상자는 신청가능 합니다
기간이 며칠 안남 았으니 빠르게 신청하세요
지원대상
2022.11.17.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자
만 19~39세 청년가구로서 신청 자격을 충족해야 함 동거인 있어도 지원 가능(부모, 배우자, 형제‧자매 등)
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함
●지원금액: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생애 1회만 가능합니다 이점 유의하세요
●지원내용 :부동산 중개보수,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 개별 신청 가능 합니다
●신청기간 :2023. 5. 9.(화) 10:00 ~ 2023. 6. 9.(금) 18:00
●신청방법 :청년 몽땅 정보통' 온라인 신청
●선정방법 :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
신청자격요건
주소 2022.11.17.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 마감일(2023.6.9.)까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가구 동거인(부모, 배우자, 형제자매 등) 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하며,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
외국인,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안됩니다
나이 2023년 기준 만 19~39세로 1983년 1월 1일 ~ 2004년 12월 31일 출생 청년
소득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('23년 4월분) 기준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상 중위소득 150%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여야 함
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
재산 신청자 본인 무주택자
주택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전월세 거주거래금액임차보증금 + (월세액 100)
단,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= 임차보증금 + (월세액 70)
참여 제한 대상
'22.11.17.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사람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
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합니다
심사결과는 23년 7월 예정입니다
최종심사 및 지원금 지급일은 23년 8월 예정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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